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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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바이옴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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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일부개정]

[2023. 9. 8., 일부개정]

[2025. 12. 20., 일부개정]

제 1장 총 칙

명칭:::
[제 1조]

본회는 한국마이크로바이옴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for Microbiome (약칭 KSMB)으로 한다. <개정 2023. 9. 8.>

목적:::
[제 2조]

본회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과학 및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개정 2023. 9. 8.>

사업:::
[제 3조]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학술대회 및 총회의 개최

(2)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개최

(3) 학회지 [Journal of Microbiome]의 발행 <개정 2023. 9. 8.>

(4) 국,내외 관련연구자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제 4조]

(1) 본회는 사무소를 회장 또는 임원의 지역 및 소속기관에 둔다.

(2) 학회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사무국장을 임명하여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2.>


규약:::
[제 5조]

본 회칙이 정하는 이외, 본 회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회원:::
[제 6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Microbiome과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 또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자 <개정 2023. 9. 8.>

(2) 학생회원 : 대학에서 Microbiome과 연관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개정 2023. 9. 8.>

(3) 단체회원 : 본 학회의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7조]

(1) 회원은 본 회가 실시하는 각 사업 및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회칙에 따라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
[제 8조]

본회에 정회원, 학생회원 또는 단체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은 회원의 주소, 성명, 소속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회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탈회:::
[제 10조]

회원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를 탈퇴한다.

(1) 소정의 탈퇴원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2) 학생회원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단 정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회 사무국에 요청해야 한다.

(3)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경우

(4) 본회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명백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

제 3장 총 회

총회:::
[제 11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평의원 선출

2. 회칙개정안

3. 임원 불신임안

4.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한다.

(4)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한다.

(5) 회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4장 임 원

임원의 구분:::
[제 12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내

3 이사 : 10인 이상 30인 내외 (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23. 9. 8.>

4 감사 : 2인 이내

5 명예회장 : 제한 없음 <신설 2023. 9. 8.>


임원의 선출:::
[제 13조]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2)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위촉에 의해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3) 이사,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의 역할:::
[제 14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장리(掌理)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담당 분야별로 집행한다.

(4) 감사(監事)는 이사회의 회무 집행, 재산 및 회계 내용을 감사(監査) 한다.


임원의 임기:::
[제 15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2.>,<개정 2025. 12. 20.>

(2)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2.>,<개정 2025. 12. 20.>


고문의 위촉:::
[제 16조]

(1)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본회 운영상의 각 문제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명예회장의 위촉:::
[제 16조의 2]
<신설 2023. 9. 8.>

(1)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포함하여 관련 학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

(4) 역대회장은 임기 종료 후에 당연직으로 위촉되며,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5) 명예회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 5장 이 사 회

[제 17조]

(1)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의장직은 회장이 수행 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위임 가능하다.

(5)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평위원회의 위임사항

2.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회칙에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4. 회장이나 이사 3분의 1이상이 심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6장 평 의 원

[제 18조]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2)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의원이 평의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위임 가능하다.

(3)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평의원 선출

2. 회칙 개정안

3.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및 회원 징계결의안

4. 예산 추인 및 결산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안

(4)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5)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7장 위원회의 설치

[제 19조]

(1) 본 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 및 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촉을 얻어 회무를 집행한다.

제 8장 재 정

재정:::
[제 20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학술행사 등록비

3. 지원금

4. 기부금

5. 기타 수입금


회비:::
[제 21조]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예산 및 결산:::
[제 22조]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1.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시일에 개최되는 평의원회 개최일 이전에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 지출을 행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4) 이사회는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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